피난처 도시, 범죄자 보호처 아니다…LA시의회 수정 조례안 통과
LA시가 서둘러온 ‘피난처 도시’ 조례안이 성탄절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4일 해당 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15명 시의원 중 존 이(12지구), 트레이시 파크(11지구), 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이미 지난 11월 19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는 일부 내용 개정을 거쳐 이날 수정안을 재통과시킨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관내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 및 행정 서비스에서도 주민의 체류 신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수정안에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처벌을 완화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 당국은 경범죄인 음주운전부터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 범죄까지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을 것이며 연방 수사 당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4일 시의회 수정안에 곧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 서명 1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LA 통합교육구도 유사한 결의안을 곧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구는 불체 학생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체류 신분을 연방 수사 당국에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와 LA, 뉴욕 등 주요 주와 도시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도시에 연방 정부 지원금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용이 유력한 톰 호만 이민세관단속국 전 국장대리는 “만약 뉴욕이 연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뉴욕 파견 직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뉴욕에 대한 연방 지원은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피난처 재의결 피난처 도시 시장 서명 도시 조례안